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법 개정 전 재고 쌓아두자"…'합성니코틴' 수입량 급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 재고 쌓아두자"…'합성니코틴' 수입량 급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자 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이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을 늘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붙는데, 그 전에 미리 합성 니코틴 용액을 대거 사들여 ‘재고 차익’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자 담배 용액 수입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5개월간 평균 증가율은 34.5%였다. 지난 5월 수입액은 762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3.6% 급증했다.


    전자 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액상형과 담뱃잎을 쪄서 수증기를 흡입하는 궐련형이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 담배의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 함유 제품인 것으로 추산한다. 대부분 중국산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은 담배 소비세 같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광고 금지나 유해 문구 표기 관리 대상도 아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시내 곳곳의 무인 판매점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은 액상형 전자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


    현행법은 담배 회사가 월평균 반출량을 일정량 초과하는 담배를 재고로 쌓아 두는 것을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담뱃세가 오르기 전 생산한 담배를 인상 이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성 니코틴은 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개정 전 합성 니코틴 용액을 대량 구매한 것에 대해선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수입 물량에 담뱃세도 붙지 않아 수입업자들은 재고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발의됐다. 그러나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담배 소매업자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개정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