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8월호에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확대와 관련해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상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소가 날 선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6.4%(지방세 포함)에서 27.5%로 인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조세연은 “법인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효율성이 낮은 세목”이라며 “경제성장이 정책 목표라면 법인세율 인상은 상충되는 조치”라고 적시했다. 현행 50억원인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이 아니라 특정 종목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세 기준 시점을 전후로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진 재정수지 적자, 증가가 예고된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하면 세수 확대 정책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수 확보의 방법론이 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경제 활력을 해치는 방식이어선 곤란하다. 관세 폭탄과 내수 부진으로 고전 중인 기업에 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 기업들이 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탈(脫)한국’을 부추겨 국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기준 확대 등 주식시장 증세 역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조세연의 따끔한 경고에 귀 기울여 단기적인 세수 증대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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