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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2차 갈등조정 불발...이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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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2차 갈등조정 불발...이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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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인천공항 입점 일부 면세점 임대료 관련 갈등조정회의에 불참했다.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과 1~2차 갈등 조정이 불발되면서 법정 소송과 면세점 공항 철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면세점 매출의 악화에 따른 임대료 조정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8일 오후 2시와 2시 20분에 예정됐던 양대 면세점과의 갈등조정회의에 불참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출석 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으며, 공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와 면세점 간 갈등 조정이 불발되면서 이후 면세점의 소송 제기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사는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더라도 임대료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는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되면 공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를 수용하면 배임 등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법률자문사도 업무상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를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철수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부재, 재입찰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을 감수하더라도 임대료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마찰로 기존 면세점이 철수하게 되면 최대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감면의 문제는 당시 상황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입주해 있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제1·2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해외 직구 등 소비 패턴 변화 등 때문에 면세점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자 수는 3531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많았으나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72% 수준에 머물렀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무신사·올리브영·다이소 등 다양한 유통업체 등장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 간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기간은 2033년 6월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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