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주권 취득의 주요 경로인 EB-1A(특기자 이민)와 NIW(국익 면제) 관련 이민 정책이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심사 기준과 증거 제출 방식이 보다 명확하고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학위나 논문 나열에서 벗어나,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력과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다듬어졌다.
이는 USCIS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책 매뉴얼을 연속 보완하며, EB-1A의 법정 요건 및 증거 지침을 명확히 하고, NIW 평가 기준도 2025년 1월에 상세하게 재정비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신청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미국 내 영향력을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로 논리적으로 입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이민국(USCIS)은 AI 및 머신러닝 도구를 업무 보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AI 도입만으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공식적 근거 없다. 하지만 법적·정책적 기준이 정교해지면서 EB-1A와 NIW 신청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본인의 경력을 과도하게 AI에 의존해 미화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던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B-1A와 NIW는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탓에 신청인이 직접 청원인(Self-Petitioner)이 되어 자신의 이민 운명을 주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를 통해 커리어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미국 내 직업 선택 자유와 이동의 유연성도 확보된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특정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창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 및 취업 자유, 자녀를 위한 무료 공립학교 및 저렴한 주립대 학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혜택, 가족 초청,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시민권 신청 등 다양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국민이주의 홍창환 미국변호사는“EB-1A와 NIW는 급변하는 글로벌 이민 환경 속에서 개인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다. 변화하는 심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9월 17일(수) 오후 7시, 역삼동 본사에서 EB-1A와 NIW를 주제로 한 심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최신 심사 동향과 성공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