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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경부선 열차사고 8일 만에…기관사 첫 소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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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경부선 열차사고 8일 만에…기관사 첫 소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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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철도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27일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소환 했다.

    이번 사고 핵심 관계자인 A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지금까지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날 처음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A씨를 경북 경산시 경북청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오후 3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을 지나면서 선로 주변 근로자들을 인지했는지, 제동 장치 조작이나 경적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열차 운행 전 또는 운행 중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역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상례 작업은 선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고 발생 전 기관사와 사고 구간을 담당하는 남성현역, 청도역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무전 교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관제사는 열차 운행 구간에 공사나 변경 내용 등이 있으면 기관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사고 구간 담당 역 관계자 등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열차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도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으로 사고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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