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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탓에 투자 축소·철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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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탓에 투자 축소·철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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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주한 외국기업의 3곳 중 1곳이 한국 내 투자 축소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법 통과 후 투자계획 변화를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영향 없다"는 응답은 64.4%였다.


    쟁의행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은 긍정 7%에 그쳤지만 부정은 47%에 달했고, 불법 파업 민사 책임 제한 조항 역시 긍정 30%·부정 50%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다만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40%·부정 44%로 의견이 팽팽했다.

    KOFA는 1999년 설립된 외투기업 단체로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모기업 국적은 유럽 53.5%, 북미 22.8%, 아시아 21.8%였으며 직원 수는 100~299명 규모가 가장 많았다. KOFA는 이번 조사에서 노조법 3조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조법 2조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하청노동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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