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교섭 거부에 반발해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번 집단 고소에는 노동자 1892명이 참가했다.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3명이다.
노조는 원청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준 교섭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원청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관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