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26일 결의했다.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도 처리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신임 법사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한 추미애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이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다’ ‘인권을 무시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고유 안건을 다루는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다른 상임위 법안을 담당하는 2소위에서 1소위로 이동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산은법, 해양진흥공사법, 수산업법 등 여야 합의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처리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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