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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금산분리' 규정 위반…1.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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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금산분리' 규정 위반…1.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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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소유를 허용하는데,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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