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교회 압수수색을 두고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법원 영장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한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와 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집행 과정에서도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내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을 두고 전날(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분명히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지만 나는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특검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가 대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회 측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설명했고,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은 없었고,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