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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할래" 제한규정 '위헌' 소송 낸 행정사…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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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할래" 제한규정 '위헌' 소송 낸 행정사…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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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무사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무사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사법 2, 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일반 행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법무사법 3조가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15조)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같은 법 2조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1~7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로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헌재는 그러나 2조 조항에 대해 “‘부수되는 사무’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법무사법 조항에서 구체적 예시로 상담·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전문 자격자 업무 관련 사무는 다른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언을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사라는 직업 특성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헌재는 “법무사 아닌 자의 법무사 업무 수행 금지 규정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 서류의 작성·제출, 등기·공탁 사건 신청 대리, 경매·공매 관련 상담, 개인 파산·회생 사건 신청 대리 등 법무사의 일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만큼 법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종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헌재는 “법무사 업무는 국민의 법률생활에 대한 조력에 관한 것이어서 성질상 공공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법무사 업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최초의 본안 판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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