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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쟁점, 사법부에 떠넘긴 당정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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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쟁점, 사법부에 떠넘긴 당정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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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경제계는 물론 외국 기업과 진보 성향 학계까지 우려를 쏟아냈지만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 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 노동계는 “20년 만에 새겨 넣은 노동자의 교섭 권리”라며 반겼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경제가 ‘시한폭탄’을 안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원청이 행사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해석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완전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해외 투자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되고, 사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섭 부담은 기업을 짓누르고, 하도급 구조가 뿌리 깊은 산업 생태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국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한국은 이미 노사 리스크가 크다”며 노란봉투법 재고를 요청한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단체들도 국내외 기업의 엑소더스를 경고하며 시급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그때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번 무너진 국가 신뢰는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기업을 옥죄는 새로운 리스크는 노란봉투법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시계 제로인데, 기업에 무거운 족쇄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 지원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와 만류를 무시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 당정은 그 후유증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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