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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일하는 고령사회” 정부,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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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일하는 고령사회” 정부,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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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급 대상까지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이 재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13.6%)의 약 세 배에 달한다.


    정부는 고령층 고용 확대에 맞춰 실업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상태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논의를 거쳐 2028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은 핵심 쟁점이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경우 연간 약 3000억 원 4년간 약 1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실업급여 지출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조5016억 원이었던 지출은 2023년 15조1734억 원으로 약 세 배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월 1조 원 이상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7조5301억 원에 달한다.

    고용보험기금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말 7조277억 원이었던 기금은 지난해 말 8조8832억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6월 기준 7조85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수급의 ‘이중 혜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65세 이상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까지 함께 받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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