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것이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처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