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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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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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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안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머무른 그는 이후 서울구치소로 인계됐고,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전씨는 그대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보상 조사를 위해 조만간 그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양측 간 진술이 엇갈리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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