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주주권 행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투자·공공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지배구조에서 ESG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운용사는 ESG 등급이 낮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건설업계 등은 경영 개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농지 해치는 태양광·풍력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지에 피해를 주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미 농무부가 농지 기반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 등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농민 단체와 업계는 “농가의 다각적 수익원을 막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기후 리스크 큰 은행 채권 제재 촉구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 리스크가 큰 은행 채권에도 ‘헤어컷’(담보가치 차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 싱크탱크 AFII(Anthropocene Fixed Income Institute)의 주장이다. 현재 ECB가 기업채에만 기후 리스크를 적용하려는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며 은행채에 적용해야 기후 전환 압박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헤어컷이 적용되면 화석연료 금융에 적극적인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거래소·한국ESG기준원, 상장사 지배구조 컨설팅 실시
한국거래소가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을 시작했다. 지배구조 등급이 B+ 이하인 기업 30곳이 우선 대상이다. 컨설팅은 현황 진단과 개선 지표 제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기업, 기후 리스크에 보험으로 대응
태양광·풍력 기업들이 기후위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보험(특정 기후 지표에 따라 보험금 지금)’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보상하는 구조지만 실제 손실과 차이가 크거나 기준 미달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 늘면서 금융권 요구와 함께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도·중국 등 신흥국에서 보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