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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의 세월호 구조 지연 책임 인정"…유족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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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의 세월호 구조 지연 책임 인정"…유족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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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연으로 아들을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한숙희·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난구호법상의 각급 구조 본부장으로서 신속한 의료 기관 이송을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망인은 구조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망인이 인계될 당시에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있었다”며 “(지휘부 개인에게)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임 군의 모친 전인숙 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임 군이 구조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사고 당일 해상 현장에서 지휘함으로 옮겨졌지만, 헬기 이송이 지연돼 오후 7시 15분경 심폐소생술 없이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헬기가 아닌 단정을 이용해 이송했고, 해경이 의료진이 아님에도 사망으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국가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말미에서 재판부는 “이 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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