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이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왼쪽),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사진 가운데),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 교수는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대·뉴욕대(NYU) 로스쿨 등에서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공인회계사이자 미 뉴욕주 변호사로 삼일회계법인, 미국 조세 전문 로펌 캐플린&드라이스데일(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밖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지내며 조세 행정·입법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고문은 신규 출범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기업들이 당면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 장 변호사 역시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 전문가다.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등 인바운드 거래의 세무 자문, 다수 국내 운용사들의 해외투자 등 관련 세무 자문을 담당했다. 2020~2025년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영국의 Chambers Asia-Pacific 평가에서 조세(Tax) 분야 ‘리딩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됐다.
김 전문위원은 2016년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뒤 EY관세법인,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쳤다. 관세 조사, 외환 검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자유무역협정(FTA) 검증, 품목 분류, 수출입 요건 등 관세, 통상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끄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조세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의 영입으로 조세그룹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며, “글로벌 관세 갈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세 지출 조정, 기업 세무 조사 강화 등 세법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조세그룹에는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도훈태 변호사(33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한 관세청 출신 백혜영 변호사(41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조세·관세 불복, 세무·관세 조사, 외환심사 및 조세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 온 이정렬 변호사(42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과 송무국 팀장을 지낸 김민 변호사(변호사 시험 2회) 등이 포진해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