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이 사건 입건자는 양재웅을 포함해 총 11명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 간호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양재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재웅은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로, 경찰은 양재웅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양재웅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사인과 의료과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후 의협의 감정 기관 선정 절차 등 회신이 길어지면서 올해 1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의협의 감정 및 회신 일정이 불투명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양재웅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을 시에도 양재웅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당시 양재웅의 법률대리인은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