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물론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까지 국회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조법 개정안이 법제화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규모나 업종을 불문한 전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원안 처리를 고수하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2조 2호)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쟁의 대상을 확대(2조 5호)하더라도 경영상 판단은 제외하는 노조법 수정안을 국회가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자동차·조선·건설업은 수백~수천 개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된다면 ‘기업 엑소더스’(대탈출)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GM 등 800여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도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앞서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청 기업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계도 노조법 개정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만나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 산업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협력사까지 교섭하면 한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원청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협력사와 근로자는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2,3차 협력사 근로자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