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1년 관련 사건이 고발된 지 약 4년 8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에 남은 일부 혐의도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가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근무하기 위해 근무 이력,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이력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2022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보완 수사 도중 지난 6월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이송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재이송했고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