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직원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직원 실수로 수천마리의 닭이 폐사한 것인데도 사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와 B씨(5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의 한 농업회사법인 사료·사육본부장을, B씨는 관리본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9년 7월 가축재해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직원이 밥을 주는 기계를 잘못 조작해 닭 1067마리가 압사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 차단기 고장에 따른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CCTV 영상도 실제 장면을 삭제·편집해 제출했다.
이들의 범행은 1년 뒤 내부 직원이 보험사에 제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기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은폐해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잘못된 애사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회사가 피해 보험사에 편취금과 지연 이자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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