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15일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게 흘러갔는지도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