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나란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상대로 수수료 면제 전략을 내걸었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해 5000만원 이상 넣는 고객에게 모든 수수료(연 0.38%)를 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연 0.45%인 수수료율을 0.2%로 낮추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비대면 IRP 가입자 중 퇴직금이 1억원 이상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등의 명목으로 매년 운용자금의 0.33%를 수수료로 받았다. 대면으로 IRP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율이 기존 0.38%에서 0.2%로 낮아진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옮겨도 이 같은 수수료 방침은 똑같이 적용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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