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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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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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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소 전 울산시장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성됐다.


    송 전 시장의 혐의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것이었다.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게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진 걸로 보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1심에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각각 징역 3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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