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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근로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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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근로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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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12일 오전 9시부터 인력 46명을 투입해 3개 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8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방안 검토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4일 오후 1시 34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던 30대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사고 현장을 수사하기 위해 포스코 그룹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이 참여하에 지방노동청과 긴급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사업 현장 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은 올해에만 두 번째로 꾸려졌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중 터널과 상부 도로가 동시에 붕괴되며 작업자 2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50대 근로자는 사고 발생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와 4월 대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난 6일 지시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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