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기업인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를 회복하는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건 SK그룹 창업자의 둘째 아들인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열사 SK텔레시스 자금 155여억원을 대여받은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현재까지 13개월 정도 복역했는데, 남은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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