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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고령화에…교정시설도 의료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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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고령화에…교정시설도 의료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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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수용자가 늘어나고 시설 과밀화가 심화하면서 교정시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65세 이상 수감자 6년 새 173% 급증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용자 의료비 집행액은 449억5700만원으로 2018년(280억6900만원)에 비해 약 60% 늘었다. 작년에 배정된 예산 335억1300만원을 약 34.2% 초과한 것으로 당초 배정된 예산은 9월께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고령 수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는 5054명으로, 2018년(1848명)에 비해 173.3% 급증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에서 17.5%로 상승했다. 지난해 교정시설 내 환자 병명 중 고혈압과 당뇨가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수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정시설 하루평균 수용 인원은 지난해 6만1366명으로 2018년(5만4744명)에 비해 12.1% 증가했다.
    ◇인력 부족…고비용 외부 진료↑
    교정시설 자체 의료 인력만으로는 중증 질환과 전문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외부 의료시설의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웠다. 수감 중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 외부 진료비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외부 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2018년 166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290억64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 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린 뒤 7억4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수감된 김길수(37)가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경기 안양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고비용의 외부 진료는 늘어나는 데 반해 저비용의 내부 진료는 감소하는 추세다. 교정시설 내 진료는 2018년 922만 건에서 지난해 829만 건으로 줄었다. 이는 수용자를 치료할 내부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의무직 일반공무원은 지난해 93명으로 정원인 116명에 미치지 못했다. 수용자 진료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인력인 ‘의료위원’도 2018년 90명에서 지난해 74명으로 감소했다.

    교정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교정시설이 지방에 있을뿐더러 민간 의사와의 현격한 보수 차이 때문에 의료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수용 인원 조절해야”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심화해 교정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선호, 마약사범·경제사범 급증 등으로 수용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2018년 1.3%에서 지난해 1.7%로 상승했다.


    예산 부족이 의료 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던 68세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감 인원 조절 차원에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가석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격진료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의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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