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낫 등 유명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의류업체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아티스트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만든 도안을 사용한 의류 제품을 판매해 왔다. 아시아 지역 내 곤잘레스 저작물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본 기업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맺은 서브라이선스(재이용 자격) 계약이 기반이었다.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그러나 사쿠라는 비케이브와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곤잘레스의 도안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사쿠라는 곤잘레스가 2000년 자사와 음반 제작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앨범 커버 등의 독점권을 넘겨줬다는 데 근거해 곤잘레스 작업물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곤잘레스는 계약 종료 이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며, 도안이 활용된 제품을 모두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2022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문제가 된 도안이 “곤잘레스만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며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케이브가 곤잘레스의 도안이 표시된 의류 제품과 포장지, 카탈로그, 간판, 현수막 등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쿠라 측의 앨범 커버 독점권 관련 주장에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저작권 양도로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와릿이즌이라는 브랜드명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날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비케이브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