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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1일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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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1일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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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 등 금융권에 대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이 담당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원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 체계도와 각 책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책무기술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대상은 올해 정기검사에 포함된 18곳을 제외한 금융지주 6개사, 시중은행 15개사, 외국계 은행지점 23개사 중 선정됐다. 나머지 44개사는 9월 서면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일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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