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이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교회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2017년 3월 담임목사의 목회와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며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결성했다. 이들은 교개협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라며 2018~2020년 교개협에 낸 헌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았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기업이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지정한 단체다.
당국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에게 2018∼2020년 귀속 종소세를 부과했다. 교인들은 교개협이 속한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만큼 교개협에 낸 헌금도 공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교개협은 단순 내부 모임이며 재단에 소속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교회가 교개협은 교회가 소속된 재단 소속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에 근거해서다.
재판부는 교회가 교개협 등을 채무자로 제기한 헌금 처분 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교개협에 기부된 헌금을 해당 교회의 헌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교개협이 교회 대표자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로 기부금 영수증의 단체와 수령인란에 교회명을 적은 것과 관련해 2017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교개협이 수령한 헌금은 교회 정관 또는 규약, 교인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모금·관리·처분된 것이 아니라 교개협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모금돼 교개협을 구성하는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또는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