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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추급권, 한국 미술 시장 성장 발목 잡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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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추급권, 한국 미술 시장 성장 발목 잡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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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추급권 도입 시 시장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급권이 국제 미술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한국 미술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되팔릴 때 원저작권자에게도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로, 미술진흥법 제 24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을 말한다. 2027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급권 제도를 비롯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이야기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원,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서는 2026년 7월 본격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아트 전문 로펌 댄지거(Danziger)의 이유경 변호사가 추급권 안착 방안을 위한 발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추급권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쟁점 등을 소개하며 한국 미술시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작가의 역량만으로 미술품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품의 시장적 가치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반영돼 있고, 다양한 시장 관계자가 얽혀 있으므로, 추급권 도입 시 관련 내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 국제 미술 시장에 진입한 한국 미술 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 유지가 절실한 현 시점에 무리하게 추급권을 도입한다면 도리어 홍콩이나 싱가폴 등 다른 나라로의 자본 도피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작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거래 금액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의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랑 측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 관련 쟁점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고객과의 신뢰이자 영업 자산, 영업 기밀이기도 한 정보가 행정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한다면 개인 거래간 남소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갤러리의 부익부 빈인빅을 심화시켜 다양성이 사라지고 기업화된 미술시장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호주와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추급권 제도 운영 사례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프랑스의 선택적 집단관리 모델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미술시장 관계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 작가의 사무만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판매 정보를 수집한다. 이 변호사는 “한국 역시 향후 몇 년간 협약을 체결하며 장려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국가가 후견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작가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는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한 추급권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 미술 시장의 현실과 법 체계를 두고 봤을 때 최선의 방향인지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추급권 제도가 기존 시장에 이식된다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검토한 미술서비스업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의 의견이 모아졌다.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주민호 박사는 거래 투명성과 헌법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신고제의 타당성을 분석하며, 시행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정인 연구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박사,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해 화랑의 역할과 화랑업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배효성 박사는 기존에 없던 규제가 오히려 미술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며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적절한 협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승훈 (사)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 역시 “‘미술 시장 진흥’이라는 취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규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제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계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진흥안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qbo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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