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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 끌던 말, 길에서 쓰러져 폐사…'동물학대' 논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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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 끌던 말, 길에서 쓰러져 폐사…'동물학대' 논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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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마구간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져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뉴욕 마차'의 동물 학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뉴욕 맨해튼 교차로에서 '레이디'라는 이름의 15살 암말이 쓰러져 헬스키친의 마구간으로 곧장 옮겨졌지만, 결국 폐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디는 지난 6월 뉴욕에 도착한 뒤 약 6주간 마차를 끌었고, 신체검사 당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쓰러져 죽은 레이디는 이날 두 차례 승객을 태운 뒤 마구간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마차 말을 관할하는 뉴욕시 보건국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동물권 단체 NYCLASS에 따르면 센트럴파크에서 승객을 태우고 마차를 끄는 말은 약 200마리다. 요금은 최초 20분에 72달러 22센트(한화 약 10만원)로, 10분마다 28달러 89센트(한화 약 4만원)가 추가된다.



    센트럴파크의 마차는 뉴욕의 명물로 꼽히지만, 동물 학대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과거에도 뉴욕 시내에서 마차를 끄는 말들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1년에는 '찰리'라는 15살 말이 마차를 끌다 죽었고, 2022년 8월 '라이더'라는 말이 더위에 지쳐 쓰러져 두 달 뒤 안락사됐다.


    마주인 이언 매키버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이더'의 죽음을 계기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죽은 말의 이름을 딴 '라이더 법'은 2026년 6월까지 뉴욕시에서 마차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마라 데이비스 뉴욕시의장 대변인은 "시의회는 이 사안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라이더 법)은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심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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