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2025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무게를 현장에서 실감해 왔기에, 이번 개정은 꼭 필요했다"며 "전국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