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과대학이 대규모 유급 사태로 학업을 중단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계절학기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하고, 유급 학기는 ‘미이수 학기’가 아닌 ‘이수학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의과대학에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공동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존 1년 단위로 적용하던 유급과 휴학을 학기 단위로 조정한다. 학년별 성적 산정 시 1학기 성적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대생들이 한 학기만에 1년치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복귀한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고 마련했다. 계절학기를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수업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급 처리된 학기는 ‘이수학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급 학기가 미이수로 처리돼 진급이나 졸업 요건을 채우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급 학기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복귀 학생들의 학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군 복무,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 중인 학생이 2학기 복귀해 추가 복귀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허용 여부는 각 대학이 학칙과 졸업 요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