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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주도권 싸움?…비대면 진료 법제화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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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주도권 싸움?…비대면 진료 법제화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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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네 번째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적·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선행 합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보호자 동의가 없는 14세 미만인 아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제도화 추진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전날 발간한 이슈브리핑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서 △의료 현장의 안전성 문제 △해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소송 사례 △관련 학계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먼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의료 현장에서 대면 진료는 기본진찰(시진·청진·촉진·타진)과 각종 검사,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종합적인 확진을 내리지만, 비대면 진료는 문진과 제한적 시진에 의존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사고와 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소아와 임산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오진과 진단 지연, 사망 사고 사례가 보고됐고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 과실 소송 상담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 역시 코로나19 이후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진에서 위험 요소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브리핑 말미,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에 한정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재진 중심 운영 △대상 질환 제한 △의원급 중심 시행 등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 명확화 △의사 거부권 보장 등 법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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