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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폭락하자…김병기 "대주주 기준, 10억원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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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폭락하자…김병기 "대주주 기준, 10억원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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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1일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급락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부자 감세'를 없애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주장이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급락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이다. 코스닥 지수는 4.03% 폭락했다.


    여권에서도 대주주 기준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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