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 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서울엔 9만7233명의 사업자가 41만5460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11%, 전체 임차 가구의 20%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등이 뒤를 잇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한테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대신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통일된 지침을 이번 편람에 담았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 장관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편람을 발간해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 이처럼 이번 편람에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한 게 눈에 띈다.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실제 있었던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항을 두루 담았다.
서울시는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