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계좌에 흩어져 있는 노후자금을 한 곳으로 몰아 수령하면 간편할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간에도, IRP 간에도 가능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를 할 수 있으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저축 또는 IRP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충족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연금계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이체할 때는 적립금을 일부만 이체할 수는 없고 전부를 이체해야 합니다. 또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는 반면, 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에서 연금을 아직 개시하지 않는 계좌로는 이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사에서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간 계좌이체 하고자 할 때 살펴야 할 것
계좌이체를 활용해 흩어진 연금계좌를 통합하면 노후자금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한 계좌에 통합하면 포트폴리오 관리가 용이하고 연금 개시 이후 현금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먼저 중도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언제든지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IRP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도인출을 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IRP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투자가능한 금융상품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IRP는 계좌 하나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는 있어도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살펴야 하는데요.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 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연금저축에는 별도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IRP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IRP로 계좌이체 하면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할 때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없으니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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