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습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 전용 차로를 따로 운영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5일 열린 제6차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기로 심의·의결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 중 하나다. 그간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등 일부 구간은 나들목 간격이 짧거나 단거리 무료 통행이 빈번해 교통량이 집중되곤 했다.
앞으로는 버스전용차로를 구분하듯 장거리 이동 차량 차로를 별도 실선으로 구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 예를 들어 3차로에서 1개 차로는 진출입 없이 쭉 가는 장거리 전용으로, 나머지는 진출입 가능한 차로로 구분한다. 표지판과 안내 서비스 등도 정비한다.
실증 기간은 전용차로 개시 시점부터 2년이다. 이후 적용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평균 통행 속도 상승률, 시간 및 운행 비용 절감 등의 지표를 확인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색, 표지판 설치, 안전 요소 확인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관계기관 협의 중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립소방연구원이 신청한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 규제도 풀렸다. 그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10건 중 3건(35%)은 응급환자를 싣고 교차로에 급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으로는 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고출력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밤에는 구급차 앞쪽에 달린 로고젝터(로고+프로젝터)로 ‘119’가 적힌 빨간색 화면을 도로에 띄워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실하게 알린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