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노동단체들의 거센 압박이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지역시당 점거 투쟁까지 불사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권 내 기류를 삽시간에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은 이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내 지도부 의사가 계속 바뀐 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고 귀띔했다.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도 일부 의원이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주부터다. 국내 양대 노동단체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시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례적으로 조직·정책본부 등과 법률원 등 사무총국의 모든 부서를 TF에 참여시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민주당 서울시당과 인천시당 등 12곳을 점거한 데 이어 25일엔 국회 앞 농성을 펼쳤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24일 국회 환노위원장실까지 점거했다. 결국 27일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알려지며 노란봉투법은 28일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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