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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10만원 배상” 법원 판결에 윤석열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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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10만원 배상” 법원 판결에 윤석열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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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각 10만 원의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소송은 시민단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됐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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