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 속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ESG 제재, 반복 공시 등을 통한 시장 압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별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이 1시간 반 가까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물은 뒤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었는데, 나이 들어 보니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었다”며 “산업안전 기준은 다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안 지켜 사고가 난다”고 비판했다.
국무위원들도 이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며,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공공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 내규에는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산재 사고 발생 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흥미를 보이며, 공시를 반복해 투자자 경고 효과를 높이고, 시장 평가를 통한 간접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고,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법 이름은 너무 센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다. 예방을 강화하되,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규정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맞는 지적”이라며 “'처벌'이라는 단어가 네거티브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일정한 예방 성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문명적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열린 만큼 관련 발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회의에서는 관세 문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