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영상콘텐츠, 웹툰 등 ‘K-문화·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제혜택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업체들이 개척한 웹툰시장이 글로벌 대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데다, ‘오징어 게임’ ‘K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만큼 미래전략산업 지원사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연장여부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관련 혜택을 연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제작비의 5~15%를 세액공제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K-영상콘텐츠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지난 2분기(4~6월) 실적 발표회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분기는 ‘오징어 게임 시즌3’(조회 수 1억2200만회)와 함께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며 “K콘텐츠는 우리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적었다.
최근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도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영상콘텐츠뿐 아니라 웹툰, 출판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계 웹툰시장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픽코마가 업계 1위를 다투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갔다. 2022년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세계 웹툰시장은 2032년 130억40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K-콘텐츠 세제혜택에 대한 큰 방향은 지난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또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콘텐츠’로 확대함으로써 웹툰 등 출판물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15%였던 공제율은 각각 15%, 3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화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콘텐츠·문화산업 성장정책의 비전은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적었으며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 확대, 콘텐츠 R&D에 대한 금융지원 및 직접투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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