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SPC와 수사정보 거래한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PC와 수사정보 거래한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SPC그룹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범위와 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기밀 정보를 전달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 등이 연루된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SPC 전무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밀을 유출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는 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백 전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뿐 아니라 법원,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도모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씨와 백 전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