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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양보 못해"…국회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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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양보 못해"…국회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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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민주당 서울·인천·대전시당 등 12곳 당사 안에서 농성 중이며, 민주당 경기·충남도당 등 2곳에서는 당사 밖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노란봉투법’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등이 사실상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50분 안호영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가 제시한 원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여 분 후인 오후 4시 15분께 위원장실에 진입해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에는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하청노동자 당사자인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특수고용직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 등 6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당사자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사내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에서 핵심 조항인 2조 2호(사용자 확대)와 5호(쟁의 범위 확대)를 개정해 노조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원청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쟁의행위의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이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노조가 주장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나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청구를 아예 금지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시행 시기는 보통 법안의 관례에 따라 1년 뒤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면 원안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폭탄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국회와 정부가 “숙의 과정을 빙자해 당사자들을 사실상 패싱하고 있다”며 “당사자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됐는데 '원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국회 안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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