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 90.88
  • 2.20%
코스닥

932.59

  • 12.92
  • 1.40%
1/3

[단독] 분리과세 '당근' 주고…거래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독] 분리과세 '당근' 주고…거래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이재명 정부의 색채를 씌우는 데 있다. 핵심 세목의 증세를 통해 2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에서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올해 개편 수술대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자본시장 과세 딜레마 교통정리하나

    23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이 가장 고심하고 격론을 벌이는 세제 개편안 분야는 자본시장 과세 영역이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비롯한 증세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안을 병행 검토하는 만큼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당정은 우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 또는 30억원 등으로 낮추는 2~3개 시나리오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때 단계적으로 낮춘 거래세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이번 세제 개편안 초안에 담겼다. 그동안 감액배당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주식 매입가를 초과하는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감액배당 자체를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간주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본시장 감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당정은 배당 성향, 배당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 주주를 대상으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족 요건을 2개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을 계획이다.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다.


    당정은 양도세·거래세와 감액배당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모두 한 테이블에 놓고 상호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낮추는 ‘맞바꾸기’ 조정을 하고 있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실리를 찾으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여당에서는 자본시장 과세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핀셋 감세’로 신산업 지원 저출생 극복
    정부는 ‘타깃 감세’를 병행해 저출생 문제 대응과 혁신기업의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우선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1~10%인 세액공제율이 15~25%로 올라간다.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는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대규모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세의 부부 또는 가구 단위 과세 전환 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배제됐다.

    부동산 세제 내용도 빠졌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종부세 손질 방안을 이번 개편안과 후속 시행령에도 전혀 담지 않을 계획이다.


    김익환/정영효/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