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관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과 관련해 "전날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김 전 사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전날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어제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허 전 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최초 수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2023년 7월 30일 보고 석상 배석자이자 박 대령 항명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며 "특검은 당시 보고 내용과 장관 지시 사항 등 2023년 7~8월 국방부 내 일련의 결정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