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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9월 1억으로…"저축은행·상호금융 쏠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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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9월 1억으로…"저축은행·상호금융 쏠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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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올랐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건전성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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