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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전 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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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전 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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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법 이론과 실무 학습을 위한 <도산법>(법문사)을 출간했다.


    <도산법>은 각 도산 절차의 공통 법리를 중심으로 도산법의 기본 이론을 서술한 교재다. 도산 절차의 개시부터 그 효과, 각종 채권, 변제와 배당 등 절차 전반을 설명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공동수급체 도산 등 최근 실무 사례도 반영해 도산 실무의 최신 흐름을 담았다.

    전 전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22년 법복을 벗었다. 재직 당시 옛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마무리하고,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기업회생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앞서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평가받는 <채무자회생법>을 올해 1월까지 9판까지 출간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채무자회생법>이 출간된 지 10년이 지나며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 쟁점을 담게 됐지만, 분량이 주석서 수준으로 방대해졌다"며 "체계적인 도산법 학습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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